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
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

 

두루누리 사회보험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근로자와 그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 

 

 

 

 

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

①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,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

 

②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

 

 

 

 

③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

 

☞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, 유산·사산 휴가,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합니다. 

 

☞ 법인은 법인등록번호,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업 규모를 판단합니다. 

 

☞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10명 미만인 사업에 해당하여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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